서울가정법원 1993.04.08 선고

판례번호227661

이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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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처에 대하여 자주 폭행과 폭언을 하였기 때문에 처가 가출하여 자식들의 집을 전전한 사실만으로는 처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서울가정법원 2276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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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7661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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