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5.06.02 선고

판례번호70149

알선뇌물수수{인정된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무상비밀누설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132조/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13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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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0만 원 이상의 뇌물액수를 약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검사가형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안에서,형법 제132조는 뇌물의 액수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1,000만 원 이상의 뇌물액수를 약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검사가형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1,000만 원 이상의 뇌물액수를 약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검사가형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안에서, 죄형법정주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특별법의 제정에 의한 일반법의 개정 방식 등에 비추어형법 제132조는 뇌물의 액수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1,000만 원 이상의 뇌물액수를 약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검사가형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안에서,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행위시 처벌규정이 개정된 경우 유효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자 의무이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완전히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방어를 한 이상 법정형만이 다를 뿐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그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701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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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014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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