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제128조 / [2]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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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br />[2] 명칭을 ‘농업용 비닐피복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甲이 乙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법인 실시제품은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1797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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