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10.14 선고

판례번호677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형법 제309조 제1항/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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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글의 내용 등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677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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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75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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