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05.30 선고

판례번호600525

업무정지처분등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현행 제25조 제6항 참조), [별지 제23호 서식]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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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에 따른 인력현황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0052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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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052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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