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 보험회사가 乙 오피스텔관리단과 오피스텔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 등에 관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오피스텔 3층 전체의 소유자인 丙의 딸인 丁이 丙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丙으로부터 308호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308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오피스텔 2, 3층의 건물 및 집기비품 등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甲 회사가 乙 관리단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丁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오피스텔의 각 구분소유자 또는 각 오피스텔 내 집기비품 등의 소유자이고, 오피스텔 3층의 건물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인 丙이 피보험자가 되는데, 丙과 동거가족인 丁이 丙과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丙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 회사가 丙 소유의 오피스텔 3층 건물 및 집기비품의 손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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