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4.11.29 선고

판례번호235703

관세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사기방조·뇌물공여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56조, 제35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은행장이 담보권의 실행을 지연시킨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은행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권의 실행을 지연시킨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은행에 손해를 입히고 담보권설정자에게 이익을 준 결과가 되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357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35703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4.11.29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