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1.09 선고

판례번호609427

소유권이전등록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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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위해서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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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942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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