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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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위해서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6094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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