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0878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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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과세처분(납세의무 확정) 이전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는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출처
광주고등법원 42087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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