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0330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에 귀속 시키는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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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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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규정에서 정한 임대, 분양,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임대나 분양, 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출처
서울행정법원 42033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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