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1990.04.04 선고

판례번호118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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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이들죄"의 의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소정의 "이들죄"를 같은항에 있는 죄 모두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예컨대 절도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누범가중기간내에 강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같은조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와 같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되는 반면, 같은 전력을 가진 자가 누범가중기간내에 강도죄 보다 더 중한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도죄만 저지른 자보다도 가볍게 단순히 강도상해죄로만 처벌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어긋나게 되므로 같은항 소정의 "이들죄"는 동종의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부산고등법원 1188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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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8809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199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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