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04.05.20 선고

판례번호69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점유이탈물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음주단속시 경찰관의 요구로 작성되는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죄에서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서류와 해당란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서명·무인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음주단속시 경찰관의 요구로 작성되는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죄에서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서류와 해당란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서명·무인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출처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697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9787
법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선고일 2004.05.20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