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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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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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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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이후 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당초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성립한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출처
광주고등법원 42030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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