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26 선고

판례번호419056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지방세법 제1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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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의 위 사내이사 및 이들을 보좌하는 조직인 기획조정실에 파견된 원고의 직원 3명이 수행하는 업무는 원고의 경영 점검 등의 감사업무, 신규사업개발을 위한 재무현황 파악 보고, M&A 업무 지원, 경영실적 집계 및 계열사 간 업무 조정, 원고의 신입사원 공채 및 교육 등 원고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기획ㆍ조정ㆍ총괄ㆍ재무ㆍ인사ㆍ감사 등으로서 본점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41905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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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1905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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