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4.11.05 선고

판례번호69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5조의5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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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는 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와는 달리 누범요건 자체를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누범에 관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출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6993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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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930
법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선고일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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