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1.28 선고

판례번호182413

유류분반환청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1115조 / [2] 민법 제1115조, 제111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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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 />[2] 민법 제1117조에 규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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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241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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