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01.11 선고

판례번호241117

등록무효(상)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7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7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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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서 규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 / 상표가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

출처 대법원 2411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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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4111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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