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10.14 선고

판례번호95477

뇌물수수ㆍ변호사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형사소송법 제5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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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나. 법원의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 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전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준식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나. 법원의 참여주사가 공판에 참여하여 양형에 관한 사항의 심리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형사사건의 양형이 참여주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54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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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547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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