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1988.03.25 선고

판례번호118339

이혼심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32조,인사소송법 제13조,가사심판법 제9조,동법 제9조의2,가사심판규칙 제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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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심판사건에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고, 이혼심판의 관할은 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전속 관할에 속한 소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광주지방법원 11833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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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8339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198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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