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25조, 제23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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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어머니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어머니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의 치료비를 받고 화해하였으니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뜻을 법원에 표시한 것만으로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피해자의 고소의사까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357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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