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87.07.23 선고

판례번호77006

사실혼해소및위자료등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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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쌍방이 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그동안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의 효력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쌍방이 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그동안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일방의 모에 대하여까지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내용의 합의는 당사자 쌍방이 실체법상 사실혼관계의 해소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고 위 사실혼관계해소를 원인으로 한 일절의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를 상대로 사실혼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하더라도 이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770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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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7006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8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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