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81.10.14 선고

판례번호75216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사립학교법 제19조,사립학교법 제20조,민사소송법 제104조,민사소송법 제21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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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이사장 사임결의무효확인 소송진행중 그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이 종료된 사례<br />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는 일시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이사건 소송은 중단없이 종료된다.<br />

출처 광주고등법원 7521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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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5216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8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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