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8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2]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 [3]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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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보관액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3] 피고인들이 회사 명의로 금지금 거래를 하면서 그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금지금 거래의 특성, 회사의 자금사정, 판매대금의 용처 및 인출방법 등에 비추어 인출액 중 금지금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81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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