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09.14 선고

판례번호211877

강간·강간치사·사기·사체유기·살인·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327조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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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변경된 후에 고소가 있은 경우 강간죄의 공소제기의 효력유무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것이니, 강간치사죄의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변경한 후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의 부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공소 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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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187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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