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3.04.15 선고

판례번호227655

재산분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19조의 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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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상재산의 형태, 취득경위, 관리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야에 대하여는 현물분할을 명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현금분할을 명한 사례

출처 서울가정법원 2276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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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7655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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