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19조의 2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분할대상재산의 형태, 취득경위, 관리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야에 대하여는 현물분할을 명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현금분할을 명한 사례
출처
서울가정법원 2276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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