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9.14 선고

판례번호201568

유흥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 나. 식품위생법 제5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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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위 “가”항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br />

가.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br />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이것만으로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br />

출처 대법원 20156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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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156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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