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11.20 선고

판례번호24197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6조, 제22조 제2항 제1호 / [2]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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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열거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불문하고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말하는 ‘법령’에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과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 및 행정규칙이 포함되는지 여부 / 위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 등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의 의미 / 같은 항 제15호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1]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게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구 청탁금지법은 제6조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구 청탁금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직무수행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법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인허가·조세·채용·입찰·인사·수사·재판 등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법령을 위반하여’(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제9호)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제15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법령 위반 등의 일정한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구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2]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말하는 ‘법령’에는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더하여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도 포함된다(제5조 제1항 각호). 나아가 위 ‘법령’에는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위임에 따라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도 포함된다. 다만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에 그치는 경우에는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른 친절·성실·공정 의무 등과 같은 추상적 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그리고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5호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판단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의 구체적 내용과 업무 범위, 업무처리에 관한 내부 기준 위반 여부,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및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2419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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