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8.30 선고

판례번호225495

개인회생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3항, 제7항, 제615조 제1항, 제618조, 제619조, 제624조 제1항, 제625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제44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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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2549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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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49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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