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01.25 선고

판례번호108110

특수강도,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년법 제3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과 법원의 재량권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

출처 대법원 10811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0811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01.25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