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07.28 선고

판례번호161707

증권 거래법 위반·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업무상 배임, 피고인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방조]·업무상 배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조 제1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3항 참조),제200조의2 제1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참조),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의4 제2호(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제2호 참조) / [2]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참조),제214조(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참조),형사소송법 제308조 / [3]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참조),제207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제2항 참조),제214조(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참조) / [4]형법 제37조,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제2호(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제2호 참조),제207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제2항 참조) / [5]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제16호(현행제2조 제1호 [별표] 제10호 참조),제2호 (가)목,제8조,제10조,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참조) / [6]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제16호(현행제2조 제1호 [별표] 제10호 참조),제2호 (가)목,제8조,제10조,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참조),제207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제2항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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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는 ‘보유자’의 의미 및 주식 등의 매수인이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호에서 정한 보유자가 되는 시기(=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때)
[2]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이익의 산정 방법
[3] 피고인이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명주식의 장외거래에서 생긴 차익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같은 법 제207조의2,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제2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5]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인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의미
[6] 피고인들이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구 증권거래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이익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된다는 전제에서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617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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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6170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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