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8.10.04 선고

판례번호190127

강도상해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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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을 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상해죄(폭력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강도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1심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았으나 강도라는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어 공소장 변경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로 처단할 수 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901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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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127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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