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7.17 선고

판례번호612133

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9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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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인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의 발생 원인 / 횡령죄에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로 인한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br /><br /> [2]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무죄 부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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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213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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