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996.04.18 선고

판례번호223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 [2] 형사소송법 제32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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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다른 차량들간 충돌을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다른 차량 승객의 부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보아 도주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2]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일반사면에 따라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소기각만 선고한 사례



[1]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다른 차량들간 충돌을 야기하여 다른 차량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현장이탈 당시 그 다른 차량 승객 중 누군가가 부상당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그 부상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도주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2]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어 면소사유에 해당하나 공소기각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출처 대구지방법원 2232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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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3269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199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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