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6.26 선고

판례번호107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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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차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치게 된 후 반대방향차선 위로 45도 각도로 운행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의 자동차가 서울 도봉구 창동 749 한독카독크 정비공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유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운행중 그곳 도로 우측에 연결된 위 정비공장 골목길로 진입하였다가 도로 공사관계로 더 진행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위 정비공장 골목길 어구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편도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차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치게 된 후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운행하려 하였다면 이는 이미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 차선 위로 운행하여야 할 차량이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여야 할 차선을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방향 차선을 따라 45도 각도로 운행하였다면 반대차선을 침범 운행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행위로서 처음부터 자신의 진행차선 위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통과하여 반대차선에 이른 경우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 이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중앙선침범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10701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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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701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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