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0.09.17 선고

판례번호146821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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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회사와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센터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질적으로는 甲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 />

甲 회사와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센터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형식적으로는 甲 회사와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甲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 />

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1468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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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6821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일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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