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29 선고

판례번호2088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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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출처 대법원 2088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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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886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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