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1.24 선고

판례번호170791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업무상 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3조 제1항, 제71조 제4항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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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국제물류주선업’의 요건 중 ‘자기의 명의로 한다’는 것과 ‘자기의 계산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출처 대법원 1707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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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707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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