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4.07.28 선고

판례번호69838

업무상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구 문화예술진흥법(2000. 1. 12. 법률 제6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제19조의2 제3항,구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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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구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위헌결정 이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명목으로 모금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구 문화예술진흥법(2000. 1. 12. 법률 제6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제19조의2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구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5조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모금대행기관으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명목으로 모금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같은 법 제19조 제5항,제19조의2 제3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결국 같은법시행령 및 승인에 근거하던 피고인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대행기관으로서의 지위 또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더 이상 피고인이 모금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소유권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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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83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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