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한국방송공사와 외부제작요원 사이에 기준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위 외부제작요원이 이와 별도로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한정 유효)
[4] 한국방송공사와 외부제작요원 사이에 09:00부터 21:0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더라도 21:00부터 09:0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을 포괄임금제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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