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유무
나. 가까운 장래에 특정될 개연성이 높지 아니한 퇴직금채권에 대한 재산분할방법
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장래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채권이 그의 연령이나 현재까지의 근무상황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퇴직함으로써 그 권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11925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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