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5.07 선고

판례번호218349

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1항, 제2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1호 / [3] 구 영해 및 접속수역법(2017. 3. 21. 법률 제14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8조 제1항 참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1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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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의 의미 및 외국선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신고를 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1호에서 정한 ‘조사’의 의미 및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경우로만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된 선박의 위치를 찾기 위해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하였다고 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11호의 ‘외국선박이 통항하면서 조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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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834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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