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26 선고

판례번호182858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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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는데,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출처 대법원 18285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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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285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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