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영화법 제26조,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3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극장에서 하루 7회 상영을 기준으로 처음 2회 내지 3회는 국산영화를, 4회 내지 7회는 외국영화를 각 연속상영한 경우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동시상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산영화를 매일 0.5일씩 혹은 3/7일씩 상영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나, 이를 이유로 한 장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
출처
광주고등법원 11949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