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92.12.03 선고

판례번호119495

영업정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영화법 제26조,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3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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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에서 하루 7회 상영을 기준으로 처음 2회 내지 3회는 국산영화를, 4회 내지 7회는 외국영화를 각 연속상영한 경우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동시상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산영화를 매일 0.5일씩 혹은 3/7일씩 상영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나, 이를 이유로 한 장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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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9495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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