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7.04.03 선고

판례번호222127

이혼및재산분할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제839조의2, 제14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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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전제로 향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적극)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일정 금원을 수령하고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 청구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2221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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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2127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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