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구 근로기준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제23조 참조) / [2]구 근로기준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제23조 참조) / [3]구 근로기준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제23조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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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
[2]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관하여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3]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내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당연퇴직된다는 내용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당연퇴직처리의 법적 성질 및 이 경우 당연퇴직처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출처
대법원 6870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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