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4.23 선고

판례번호139588

업무상횡령·업무방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상법 제78조,제79조,형법 제355조 제1항 / [2]형법 제314조 제1항 / [3]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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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여 오던 사업장이어서 그 사업장의 재산은 피해자의 단독 소유라고 할 것임에도, 익명조합관계의 영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의 재산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위력’의 의미
[3]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자신이 상주하여 지게차 판매 등을 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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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3958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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