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8.19 선고

판례번호219413

약정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별표 4]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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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및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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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941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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