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08.25 선고

판례번호6811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근로기준법 제30조 / [2]근로기준법 제30조 / [3]근로기준법 제3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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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
[2]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하고 이어서 무단결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위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한 경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81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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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1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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