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04.29 선고

판례번호145086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자살방조·예비적죄명: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252조 제2항 / [2]형법 제252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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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의 성립 요건
[2]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사안에서, 자살방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14508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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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508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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