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02.16 선고

판례번호424204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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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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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동주택의 완공이 2014. 12. 31.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취득세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착공 당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완공한 것은 2014. 12. 31.로부터 무려 4년 6개월 이상이 지난 2019. 7. 1.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기대 또는 신뢰가 특별히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광주지방법원 42420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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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4204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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